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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동 1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57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