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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6고정174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경 경북 경주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내용은 ‘ 위 회사 등이 고소인 A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2,500 톤 유압프레스 기계를 매수했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위 기계에 대하여 A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국산업은행 포항 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횡령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위 H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4:00 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회사 등을 무고 하였다.

[2016 고 정 18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 배 이상의 방진 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 자동식 세 륜( 洗輪) 시설을 설치한 후 수송차량으로 하여금 세 륜 및 측면 살 수 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I 외 1 필지에서 ‘( 주 )B’ 이라는 상호로 골재 선별 파쇄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5. 17. 15:00 경 위 사업장 내에서 골재 불 쇄 물인 야적물질을 방진 덮개로 덮지 않고 방진 막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송차량 운 행시 자동식 세륜시설의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거치지 않아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