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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1741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연 6%,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각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 합계 5,500만 원(= 3,200만 원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만기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2.까지 어음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인 주식회사 C이 위 각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어음법 제77조, 제17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