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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5가합5578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질발작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3. 10. 2.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0. 16. 및 2013. 10. 21.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2013. 11. 27. MRI상에서 원고의 좌측 안와천정 부위에 크기 3.3 × 3.2 × 2.6㎤ 상당의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하고, 2013. 12. 9.부터 2014. 1. 9.까지 뇌수막종이 잔존한 부위에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사선 치료’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초경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피고 병원에서 2014. 9. 2. 좌안의 시신경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2015. 1. 15. 좌안 시신경 위축으로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수술 후 남은 종양의 크기가 3-4cm 정도였고, 부종도 있어 방사선 치료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② 방사선 치료 시행시 시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력상실, 시력손상, 실명 등 안과적 합병증 및 예후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