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8(3)행,039]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취득세 부과징수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이루어 졌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특별시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서울노회
서울특별시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중의 규정들 (특히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포함)가 그의 조례로서 정한 납기에 부과징수하는 도세임이 분명하고 일방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소관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의 예하기관임이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2항 의 규정상 뚜렷하니 만큼 원고에 대한 본건 취득세들의 부과징수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갑 제3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상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본건 취득세들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본소를 그 각 처분이 종로구청장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그 부과의 처분청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