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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택시 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