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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일부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W’, ‘Y 금은방’에서 나온 직후 인근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귀금속을 절취한 동종 수법의 범죄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당시 절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위 각 금은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금은방에서 다른 손님이 없어서 절취할 기회를 찾지 못하여 절취를 포기하고 나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를 가지고 위 각 금은방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전에 AL에게 자신의 절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AL와 범행 방법을 모의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