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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4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19. 3,700만 원을 변제기일을 2011. 5.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7. 25. 피고 처인 C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후 2,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