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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20: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다툰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나를 잡아가라.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갈 거냐! 순찰차를 부수면 되냐! 경찰관을 때리면 되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제2항 기재 벽돌을 들고 내려와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손괴하거나 이들을 폭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향해 던져 순찰차량을 수리비 479,58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①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② 공무집행방해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