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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9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일관된 진술, R 및 J의 진술,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구리 공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1. 2. 15.자 1억 원과 관련하여, F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J이 구리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J이 S에서 공급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J과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는 모른다, 1억 원을 송금한 후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기 이후 있었던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으며, R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특히 F의 진술 변화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있었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F, R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② 2011. 11. 14.자 1억 원과 관련하여, N이 젤리전선에 관하여 폐기물 허가를 받았던 시점이 2012. 10. 30.이었던 점, T도 젤리전선이 나온 것은 2012년도이고 F가 J과 투자 사항을 의논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젤리전선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F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③ 2012. 1. 10.자 8,576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 9. F에게 사업장폐기물 위ㆍ수탁처리 계약서(계약금액 85,759,178원)를 팩스로 보냈고, F가 2012. 1. 10. 피고인에게 85,76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F가 이미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계약이나 확인 없이 규소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