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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9.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이자율을 월 3%, 변제기를 최종적으로 2015. 6. 30.로 정하여 9차례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위 차용금액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4. 50만 원, 2014. 5. 10. 380만 원, 2014. 6. 12. 60만 원, 2014. 7. 16. 280만 원, 2014. 9. 18. 100만 원, 2014. 10. 15. 11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언니가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1,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9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위 차용금액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피고의 집과 가게에서 청소를 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매월 9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위 금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 이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