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서울 도봉구 D 상가 2층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4고단122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E가 F, G와 함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취한 장물인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49,5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17대를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9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장물인 SHV-E210K 휴대전화기 1대를 일명 파워폰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15, 16, 19, 20, 24, 28, 29, 30, 31, 32, 37, 44, 52, 63, 66, 69, 71, 76, 79, 81, 82, 83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352,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24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가입증명서
1. M, N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S’은 ‘N’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O, P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T’은 ‘P’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Q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의 ‘U’은 ‘Q’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R의 진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자가 진술자 본인이므로 진술서로 정정한다.
및 가입증명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유심칩 가입정보로 확인 건), 수사보고 유심칩 가입자정보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