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1. 기초사실
가. 공유물 분할계약 및 그 이행 등 1) 2011. 9. 1. 광주시 Q리(이하에서는 ‘광주시 Q리’를 칭할 때 ‘Q리’라고만 한다
) D 임야 1,248㎡ 중 901/1,248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347/1,2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2) D 임야 1,248㎡는 2011. 10. 5. 그에서 E 임야 159㎡, F 임야 11㎡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 변경 전 토지에 해당 가 분할되어 D 임야 1,078㎡가 되었다.
3) 원고와 피고 C은 2012.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 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1. D 임야 1,078㎡ [공유자 : 원고(1,124,448/1,345,344 지분), 피고 C(220,896/1,345,344 지분)]
2. E 임야 159㎡ (소유자 : 피고 C)
3. F 임야 11㎡ (소유자 : 피고 C)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C의 공유인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 소유 및 공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4) 원고와 피고 C은 2012. 2. 16.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C은 원고에게 D 임야 1,078㎡에 관한 피고 C의 지분 347/1,248 중 일부(153,170/1,345,3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원고가 피고 C에게 E 임야 159㎡, F 임야 11㎡ 중 각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후 D 임야 1,078㎡는 2012. 8. 17. 그에서 G 임야 2014. 4.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10㎡, H 임야 178㎡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590㎡이 되었고, 2013. 1.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관련 토지의 소유권변동 및 분필 내역 등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일시 변동내역 비고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