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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1324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300,167원, 원고 B, C에게 각 27,951,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1. 9. 17:4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식유촌길 39 앞 도로의 5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2014. 1. 19.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연금 11,280,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G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사고 당시 70세 10개월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기한이 지났으나, 파리바게트 H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