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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0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5. 0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헤어진 동거녀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바리게이트를 밀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D 아반떼 112 순찰차 좌측면을 들이받고 수리비 937,297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지구대에 들어가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바닥에 던지고 "오늘 너거는 다 죽었어, 나를 잡아 넣어라"고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C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양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