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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4979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경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대리한 D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며 양도하였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전부채권자인 E은 2018. 6. 25.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94,530,558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2015. 10.경 원고에게 사천시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원고에게 13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 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위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인데, 아직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3억 원 상당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