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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4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실제 도급인은 C이나, C가 개인사업자로 건설면허가 없어 피고를 형식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실제 C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상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