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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2.12. 선고 2018노73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

2018노7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이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1116 판결

판결선고

2019. 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가 G과 서로 사귀는 듯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룸카페에서 옷을 입고 누워있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1장 전송하면서 '내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였을 뿐,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5.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동갑으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 · 보관하던 중, 2017. 10.말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중학교 동창 G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G에게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송하였다는 사진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모호하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얼굴과 상체까지만 나온 사진이었고, 제가 카메라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옷을 벗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색이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G은 경찰에서 '상반신 나체 사진이었는데 얼굴과 몸을 가리는 포즈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손으로 가리는 모양을 취한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출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송받은 사진 확인)는 경찰이 2018. 3. 22. G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사진이 전송받은 사진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경찰이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323면)을 보고 G이 해당 사진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추출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G에게 전송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체 사진 전송의 주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저의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G에게 저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저는 다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알려준 F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잊어버렸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2.경 G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F 메시지 화면을 캡쳐한 것을 저에게 보내주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G에게 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도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계정에 접속하여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상황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F 친구신청을 받고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전송받은 것은 같은 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F 계정 로그기록에 의하면, 2017. 10. 23. 19:24 로그인하여 G에게 친구신청을 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19:25 G이 친구신청을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G에게 친구신청을 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7. 10. 23. 22:26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내가 다 얘기할게. G은 초딩부터 친구였고 그냥 오랜만에 연락할 겸 연락한 거야. (중략) 오빠랑 끝인 줄 알고 다른 남자랑 연락했던 거였어.'라고 G과의 대화에 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G과 대화하면서 셀카 사진, 얼굴 사진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질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무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전부와 "2. 협박" 부분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송받은 사진 확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1)항 기재와 같고, 2의 가.(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이소진

판사 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