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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21 2018고단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551 제7의 가 내지 다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8고단551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창녕 C 영업사원인데 신차 구입고객의 기존 차량인 D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 견적을 내어달라’라고 한 후, ‘차량을 매도하겠다. 계약금 50만 원을 넣어주면 내일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8. 4.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고객이 100만 원은 받아야 중고차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하니 50만 원을 더 넣어달라. 차량은 오후에 가져다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4. 09:53경 추가로 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 메시지로 ‘D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팔고 싶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E은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