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4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C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카드 1매,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 사본 및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통장을 교부하여 주어 D가 2009. 4. 3.경 롯데카드사, 신한카드사, 국민카드사, 삼성카드사, 현대카드사, 외환카드사, 비씨카드사 등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맹점 신청서, 매입내역, 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