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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정1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29.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출입을 위해 코로나 출입 명부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출입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격분하여 마침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의 오른쪽 얼굴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2020. 7. 29. 02:0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및 담배 꽁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안면 사진), 카운터 안쪽 마루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