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4: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소외 D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세입자인 피해자 E이 나와 ‘ 조용히 하라’ 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땅에 놓여 있던 나무 판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폭행 장면 촬영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또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