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693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9:03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28 세, 남) 가 관리하는 D 빌딩 2 층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붙어 있는 꽁초를 꺼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단 앞에 쌓여 있던 종이 박스더미에 버려 이로 인해 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문과 벽면 등이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