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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90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 다달라 고 부탁하기 위해 신고 하였던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의 신고 내용 중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사기관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체포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바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바가 없고,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동, 성내동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약 50회에 걸쳐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욕을 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03:02 경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B 노래방 ’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어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B 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같은 날 03:23 경 위 112 종합 상황실에 다시 전화하여 “ 씨 발 놈 아, G 앞이라고,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