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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23:3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