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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8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중구 D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금 총액 150,000,000원 계약금(10%) 15,000,000원 잔금(90%) 135,000,000원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급 제3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7조 :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외 1사

나. C은 2006. 3.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2.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0. 31.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2014. 2. 22. 매도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 15,000,000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13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