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5. 18:13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소재 무안광주 고속도로 약 9km 지점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무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목포 방면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는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승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 등을 하게 하여 위 승합차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부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경추 우측 척추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