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569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31. 14:21경 파주시 E에 있는 F점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바로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확정 이 사건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조정ㆍ통제 기능이 없고, 달리 위 교차로에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고(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