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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0. 2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과일, 마른안주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 4개, 노래비, 봉사료 등 합계 102만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02:00경 서울 종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과일, 마른안주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 2개, 노래비, 봉사료 등 합계 6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