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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01호에 사업장을 둔 개인공사업자로서 D에게 충북 음성군 E 소재 F모텔 신축공사 중 목공분야를 1,4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2012. 6.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1,275,000원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