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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05: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