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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06

무고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2014 고단 4894 사기 미수의 점 회사가 R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목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R이 작성하여 제출한 차용증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R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R 명의의 차용증에 기초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아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돈이 중국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R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한다고 믿는 반환 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사기의 범의가 없다.

( 나) 2014 고단 4894 무고의 점( 유죄 부분에 한하여) 범죄사실 ①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T이 2010. 9. 20. 이전까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지

T이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중국법인의 자금집행은 R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범죄사실

②에 관하여,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는 2010년과 2011년에 국세를 체납하지 않았고, 국세 체납과 중국 법인 운영비 명목의 해외 송금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증언한 T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③에 관하여, R은 V 계정으로 중국 법인 자금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R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는 위 ㆍ 변조된 것이다.

범죄사실

④에 관하여, R이 보여 온 태도 나 R과 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