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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5 2011나280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9,741,92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외 3인이 주택과 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0. 1. 27. 강화군수로부터 인천 강화군 G 외 8필지 중 4,8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산림형질변경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여 2003. 5. 26. 강화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 B, C 등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신청지 내에 있는 인천 강화군 J 임야 559㎡(이하 ‘J 임야’라 한다)를 통과하는 진입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위 공사를 시공할 무렵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비포장 소로가 설치되어 있던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강화군 H 구거 902㎡(이하 ‘H 구거’라 한다) 중 일부분을 굴삭기 등의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였고(그 도로를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D 임야 1,649㎡(이하 ‘D 임야’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8㎡(이하 ‘ㄱ부분’이라 한다)와 인천 강화군 E 구거 291㎡(이하 ‘이 사건 E 구거’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ㄹ부분 187㎡(이하 ‘ㄹ부분’이라 한다)도 이 사건 현황도로의 하단 받침 부분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피고 B, C 등이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위 피고들 및 다른 주민들 소유의 각 주택 등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실상 사용되다가, 피고 강화군이 2005. 9.경 피고 B 등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비포장 상태였던 이 사건 현황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포장도로선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그 포장도로에 관하여 도로명(현재 K)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다. 라.

피고 B,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