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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12:00 경 안양시 B에 있는 농협 중앙회 C 본부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여기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면 고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고철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 1,500만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