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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3687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소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신장암에 대한 근치적 신절제술(Radical nephrectomy Rt.) 및 하대정맥 혈전제거술(IVC thrombectomy)을 받고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망인은 2012. 6. 19. 약 10일 전부터 발생한 등과 복부의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하였는데, 당일 문진에서 망인은 수술 이력으로서 1999년경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과거 병력으로서 2007년경에는 간경화(LC, liver cirrhosis)로, 2009년경에는 고혈압(HTN, hypertension)으로 각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부터 위 각 증상에 따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망인은 2012. 6. 20. 피고 병원 외래 내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일 문진에서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1999년경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절단한 이래 매일 소주 반병에서 1병 정도를 마시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2. 6. 25.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 및 CT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약 8.0cm 크기의 종양과 대정맥의 혈전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우측 신장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및 하대정맥 혈전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7. 4. 망인을 입원조치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17. 08:0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체외순환을 적용한 상태에서 대퇴부 정맥을 통해 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