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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397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1.경의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서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9. 15. 업무상 배임 부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4. 및 2010. 10. 28.경부터 2010. 12. 20.까지의 제1심 별지 일람표 (2), (3) 기재 업무상 배임 부분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