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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8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D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광주 북구 F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을 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6 고단 4852]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10. 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H 명의 농협 계좌로 880,180원을 이체하고, 2012. 9. 13.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급여지급을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9,531,81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8.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7,844,2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97,376,0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1. 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J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J 명의 농협 계좌로 728,567원을 이체하고, 2012. 10. 30. 차명계좌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4,300,000원을 이체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