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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69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36,715,528원을,

나. 피고 김도래는 피고 A, B, C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E, F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 H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