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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7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사우나ㆍ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우나ㆍ찜질방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공간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3년도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C이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C은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C은 실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C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3. 나.

3)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7. 21.과 2017. 1. 11.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C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C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C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사우나ㆍ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였다. 원고와 C은 2011. 1.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C은 2011. 10.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