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외에 예비적으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피해자 B 관련 공소사실’이라 한다) 전부 및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피해자 C 관련 공소사실’이라 한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해자 B는 P상담소에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TV 앞에 앉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TV 앞에 앉았는데 아저씨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희롱조로 말을 하고 팔뚝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자신이 침대로 넘어졌고, 다리, 어깨, 얼굴 등 몸 전체를 만졌다.’고 하는 등 피해자 B 관련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목덜미 쪽을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고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음부를 빨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바지를 어떻게 내렸는지, 팬티와 바지가 무릎에 걸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