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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고인돌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