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1889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한국 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건설 분과 대구지역본부 산하 (2017. 7. 20.에는 한국 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건설산업 노조에 가입) ‘E 노동조합’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위 E 노동조합은 기존에 민주 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 경북 지부에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2013. 9. 25. 설립되었고, 주로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근로자들 로 구성 (2016. 5. 20. 자 기준 조합원 수 1,060명)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노조 규약에 따라 노조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사무국장 등 노조 전임 자를 임면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노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및 근로 조건 유지, 개선과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

가. 조합원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G 아파트 공사의 형틀 목수 부분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4. 24.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노조 관리 부장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4,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용자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I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