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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9가단205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5,922원 및 그 중 34,570,662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이유

피고가 2003. 9. 26.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교부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을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대전지방법원 2009차전108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이 ‘피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85,922원 및 그 중 34,570,662원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09. 3.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3. 20. 확정된 사실, 소외 기금은 2015. 6.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