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8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3 피고인 A은 타인 컴퓨터의 실시간 화면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광고업체를 통해 이를 유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속칭 좀비 PC)의 목록을 타인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그 목록을 이용하여 직접 K 포커게임을 한 뒤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위 목록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K’과 ‘L'의 이용자들이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그 이용자들의 위 사이트 접속 정보 및 실시간 PC화면정보를 피고인들이 미리 지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이하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화면훔쳐보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서버관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악성프로그램 유포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및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목록 판매, 피고인 F는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목록을 판매하고 각 수익을 나누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화면훔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