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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정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9:20경 대구 서구 B 빌라 205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23세)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히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