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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광혜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 수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만 원에 더하여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