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광주 운암동 소재 신한 은행에서, 당시 동거하던
C으로부터 “ 나는 신용 불량 자라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입ㆍ출금에만 사용하겠다.
” 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같은 동 운 암시장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위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계속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가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화면 갭 쳐,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신한 은행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양도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