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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661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공인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A이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1동 802호를 보증금 8,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은 2010. 2.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 D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D), 국민건강보험급여기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이용한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