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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8 2017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241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산로 431번 길 1에 있는 가좌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0. 18.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2. 3.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