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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2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U,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U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 BR 부분) 제 1원 심 이하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 고합 181 사건을 ‘ 제 1원 심’ 이라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7. 선고 2016 고단 1305, 2017 고단 100( 병합) 사건을 ‘ 제 2원 심’ 이라 한다.

은, 피고인 BR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B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P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X 주식회사, 이하 ‘BX’ 이라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BZ( 이하 ‘BZ’ 이라 한다) 앞으로 철강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2012. 12.부터 2013. 4.까지 합계 3,948,195,427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넘어 2012. 6.부터 2012. 11.까지 합계 4,737,326,969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무죄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R 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 1원 심판 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U(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